[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집 살수없이 더러운데 집주인 수리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d****
조회3,090 공감0 작성일10/1/2024 10:08:57 PM
9월 27일 이사와서 보니 싱크밑에 물세고 곰팡이 생겨 냄새와 썩은 물로인해 나무 케비넷도 다 썩고 오븐도 안되고 디쉬워셔도 안되고해서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했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처음 계약시 들어올때까지 다 고쳐주겠다 해놓고 나몰라라 하네요. 이걸 어디에 신고하나요? 타운하우스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4 3:02:20 PM

이사시에는 반드시 최초렌트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별도로 문서로 이를 수리를 렌드로드가하도록 하셔야 보호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등 모든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시면 최소 이메일또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인경우 la지역의 경우 하우징부서에 연락을 하실수있습니다.다만 이런경우에는 인스펙터가 나오고 계속 서면으로 수리하라고 통보하다가 나중에 렌드로드가 렌트비를 콜렉트 하지못하게 하고 대신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을 이용해서 렌트비를 내도록합니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별도로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때문에 차라리 하우징에 리포트 하시고 지역의 비영리 단체중 TENANTS 를 위해서 일하는 지역단체(예. LA LEGAL AID,LA지역은 아태법률재단등)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2/2024 3:30:23 PM
계약서에 오븐같은 어플라이언스 포함되었는데도 작동이 안되면 계약 위반입니다. 몰드도 마찬가지구요. 특히나 가주는 몰드 위험 정보를 계약서에 따로 포함시켜야할 정도로 까다로운데, 몰드가 있으면 당장 수리하거나 아니면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렌트 전문 변호사 찾아서 상담해보세요.
rem**** 님 답변 답변일 10/3/2024 7:30:48 AM
수리요청시 기록을 남겨두십시요. 사진찍어놓고 문서등 기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좋읍니다. 저도 랜로드지만 그러면 않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3/2024 12:00:45 PM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file-a-complaint
(LA 경우) 1-866-557-736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