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여권/비자 사본을 가지고 가시고, 분실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발급된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월에 방학이라 2달동안 잠깐 한국으로 입국해야해서 여권을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은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실 신고 했고, 시카고 영사관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을려면, 경찰서에서 분실했다는 리포트를 받아야한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근처 경찰서에서 받을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아야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게, 미리 분실한 여권/비자 복사본
I-20은 학교에서 다시 달라고 할수 있고,
I-94는 여권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덕에 온라인에서 열람해서 출력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 받고 난 뒤에, 경찰서를 가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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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여권/비자 사본을 가지고 가시고, 분실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발급된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