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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로디 출신 영주권자 입국거절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b**epar****
조회7,425 공감1 작성일4/5/2022 3:41:0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중 신분 유지가 필요해서 프로디를 1년 안되게 다녔고, 영주권을 잘 받았습니다.


현재 받은지 5년이 넘었는데,  프로디가 적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지 없이 잘 입국했었어요. 올해 한국 방문 예정이 있는데 혹시라도 입국이 거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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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2 9:15:08 AM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입국심사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포기를 '강요'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추방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추방절차 회부는 '영주권자'로 입국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방절차 회부시 추방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민국으로 전환되고 그 기준이 높아, 추방절차로의 회부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명백한' 이민사기 혐의 혹은 증거가 없는 한, 2차 검색에 보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국은 허용됩니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프로디를 '정상적으로' 다니신 기록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2 2:45:40 PM

프로디 때문에 영주권 못 받은 경우, 그리고 시민권 못 받은 경우는 있지만, 

미국 출국후 재입국에 문제 된 경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36:43 AM
안녕하세여

재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ther7**** 님 답변 답변일 10/4/2022 7:07:19 AM
한국에 다녀 오셨나요?
다녀 오셨으면 후기 부탁 드려요.
b**epar**** 님 답변 답변일 1/31/2023 11:41:32 AM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다녀왔습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자녀와 함꼐 입국했는데, 심사관이 제 차례에 화면에 적힌 노트(?)를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 아무말없이 그냥 패스했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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