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입국심사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포기를 '강요'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추방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추방절차 회부는 '영주권자'로 입국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방절차 회부시 추방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민국으로 전환되고 그 기준이 높아, 추방절차로의 회부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명백한' 이민사기 혐의 혹은 증거가 없는 한, 2차 검색에 보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국은 허용됩니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프로디를 '정상적으로' 다니신 기록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