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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발급 후, 시민권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SSN 발급 안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지역Wisconsin 아이디k**9k****
조회6,551 공감0 작성일8/13/2023 4:24:23 PM

안녕하세요,

미국인 아내와 양육권 소송 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아내가 영유아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자녀의 미국시민권증서를 받았고, 아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 SSN를 신청해야한다며 자녀의 미국시민권증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증서를 일정기간내에 안내가 미국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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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3 9:19:04 AM

SSN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미국여권 등 다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h1s**** 님 답변 답변일 8/15/2023 6:45:59 AM
질문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권 소송때문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배우자에게 주기는 싫고, 정한 기간 내에 자녀의 SSN을 신청하지 못하게 될 거 같아서 질문한거 같은데. 두 사람의 다툼에 왜 자녀까지 피해를 보게 합니까? SSN 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의 다툼과 별개로 그 자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로 해야할 일인데, 왜 그걸 소송관련하여 주지않으려 합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가 도리어 판사들의 양육권 심리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거라는 생각은 안드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소송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안하면, 그게 오히려 자녀에 대한 의무를 안하는 행위로 비쳐지게 될텐데...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자녀 시민권증서를 보내서 SSN 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자녀 SSN 은 시민권증서 없어도, 미국 패스포트만 있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없어도,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증명(병원 출생증명서)서 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길~~~
i**jjan**** 님 답변 답변일 8/16/2023 8:17:26 PM
해외 대사관에서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를 "가장 처음" 발급받을때는 "미국 여권" 만으로 인정 안될수도 있습니다.

미 본토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를 의무적으로 요구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할때는 미국 여권 만으로 사회보장국의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가장 처음 social security card 신청" 할려고 할때 사회보장국 측에서 자녀의 미국 여권이외에도 Certificate of Citizenship, 또는 US Birth certificate 을 요구한 data point 가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출력해주는 미 대사관 해외 미국 시민권자 출생증명서,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도 심지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국의 고유 권한이므로 원글님의 자녀분이 미국 여권만으로 소셜번호가 승인될지는 최경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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