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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자격증과정이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152****
조회1,663 공감0 작성일4/22/2014 8:18:52 PM
불체자신분으로 법무사나 세무사 과정을 이수하고 나중에 합법신분이 되었다면 이수과정은 유효하고 자격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이수해야하나요. 그리고 불체자 신분으로는 어떤 자격증도 받을수 없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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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14 3:15:26 PM
안녕하세요

비록 불체자 신분으로 이수한 과정일지라도, 본인이 이수한 사실을 변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학위는 인정해줍니다. 다만 자격증의 경우, 각 자격증마다 다르므로 직접 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52****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5:11:5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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