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면, 본인께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허락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 물건은 Abandon 하였다고 주장하여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본인은 어떤 종류의 개인의 이득을 위한것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에 의존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설명하시는 방법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