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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도관이 몇번 터졌었는데 그 공사비를 저에게 청구했어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ad****
조회3,784 공감0 작성일4/17/2014 8:26:28 PM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아파트에 작년 8월에 입주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제가 첫 tanent 였죠. 그리고 3개월후에 집에 있는데 펑소리와 함께 아파트전체에 파이어알람이 울리더라구요. 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소방차가 5대인가 출동했습니다. 옆유닛 (하지만 한지붕아래예요 들어가는 입구만 다르고 유닛마다 8가구가 있는 구조)에 워터파이프가 터져서 지붕 내려앉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군요. 너무 어이없는일이라 로컬방송에도 취재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8유닛에는 사람이 안살고 있고 계속 보수공사중이예요. 지금도 지붕이 뚫려있는 상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에 공사끝난 쌔삥 아파트입니다. -_-

한달전쯤에 또 펑소리가 나더니 알람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소방차 한 3-4대 왔는데 저희집 (205호)하고 206호 사이에서 터져서 206호 부엌이 물바다가 되었다 하더라구요. 저희집은 그때 둘러보더니 창고쪽에만 조금 센듯하고 괜찮은거 같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다 돌아가고 집에 들어와보니 욕조에서 살짝 물이 센듯하더라구요. 근데 미미해서 문제삼지않고 넘어갔습니다. 일주일후에 메니저가 음성메세지를 남겨뒀는데 우리 바로 밑에집인 105호 욕실이 물바다인데 그게 제가 샤워꼭지를 바꾸면서 제대로 설치를 안한탓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사시작 내일모레부터 한다고 그게 끝이였습니다. 그 어떤 공사비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저는 당연히 워터파이프가 공중에서 두번이나 터지고 일주일전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진짜 제 샤워꼭다리를 블레임할까해서 공사하게 내비뒀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가 진짜 불친절하기로 정말 리뷰보면 끝내줍니다. http://www.apartmentratings.com/rate/PA-Erie-Palermo-Realty-Apartments.html
그냥 입주자들에게 뭐만하면 소리지르고 자기는 모른다하고 입주부터 질려버려서 외지간하면 대화 안하기에 그냥 공사하게 뒀는데 이주후 오늘 인보이스가 날라왔습니다. 공사비 2000불 청구했더군요. 제 샤워꼭다리에게...

제가 대학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동네 오래사신 교수님들께 물어보니, 이 아파트 레퓨테이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절레절레 하시면서 너 왜 거기 들어가 살고 있냐고 저한테 뭐라하더군요.

입주할때도 이사당일날 미시간에서부터 트럭끌고 펜실베니아에 도착했더니 아파트가 여전히 공사중이라 못들어간다고 해서 완전 벙쪘었는데. 이미 계약은 맺은 상태였구요 디파짓도 낸 상태였습니다. 금요일이 입주면 월요일날 전화해서 키 어디서 받을까 문의했더니 자기가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연락이 계속 안되서 금요일날 펜실베니아로 오는길에 전화했더니 공사중이라고 그때야 말하더군요. 하하하.

그래서 앞으로 3-4일간 더 소요될것 같은데 호텔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트럭끌고 준 주소로 갔더니 한 20불정도하는 왜 공포영화에 나오는것 같은 그런 호텔있죠. 그래서 난 저긴 못잔다 업그레이드 시켜줘라 했더니 싫으면 디파짓 줄테니 나가래요...

그런 일말의 일들로 인해서 외지간하면 대화를 피하게되었는데 이번에 작살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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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14 9:51:5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가 정당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억지를 부려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계약에 위반된 행동을 하고, 본인에게 입힌 손해를 줄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도 같이 추가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5**** 님 답변 답변일 4/19/2014 5:22:32 AM
대충 보니..님케이스는 코트에 갔을때 이길 확률 거의 90%..그러니 과거 증명할수 있는 컴플레인을 서류화해서 준비해서 sue (small claim) 하세요.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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