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과 아파트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에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없고, 윗층의 소음이 본인의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에 대하여서 소액재판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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