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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증인을 내세우라고 하는데...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kanghun0****
조회2,863 공감0 작성일4/17/2014 4:11:09 PM
안녕하세요
2014년 2월 13일 11시 32분(LA 시간)
WEST 91 ex29 주변에서 주행중 옆에 차선을 달리는 트럭 화물칸에서 돌이 낙하되어 제차 2014알티마 운전자 문짝에 충돌되어 문짝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를 보고 신호를 주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차에는 저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차를 사진으로 찍었고 다행히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자동차 산지 2주만에 문짝 데미지 ㅜ_ㅜ

그런데 오늘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1. 증거물
2. 차에 타고 있었던 3명 말고 다른 증인.
3. 녹화 영상(블랙박스)

이거 없으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이 없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는 큰트럭 회사로 회사에서 직접운영하는 보험 회사 인거같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뺑소니신고 or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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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14 9:42:4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최대한 경찰에 제출함으로서 협조를 하시고, 본인 보험회사에 Claim 을 거셔서 본인 보험회사가 본인을 대변하게끔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kanghun0****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8:54:30 AM
케빈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랜쵸 쿠카몽가에서 살고 있고 사고는 애너하임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에 온지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LA 에 있는 스테이팜 보험회사는 디덕터블 $1,000이하로 발생되어 자기네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ㅜ_ㅜ
4**ki****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10:11:41 AM
사실 이런 것은 증거제시가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추럭이 탐제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덮게를 씨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수는 있지만
그 돌이 그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거의) 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유리가 아닌 것이네요.
때로는 도로에 있더 적은 돌맹이도 큰 추럭에 의하여 이렇게 날아 다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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