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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eric****
조회2,975 공감0 작성일4/15/2013 10:10:27 PM
안녕하세요.
가게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전에 E2로 비즈니스를 샀는데요, 그 당시 가게 리스를 새로 계약할려고 했는데 제가 소셜넘버가 없는 관계로 랜로더에이젼시쪽에서 기존 주인 밑으로 add시키는 것으로 해서 Lease addendum에 싸인을 했습니다.
Lease addendum 서류안의 싸인란을 보면
1.랜로더
2.전의 주인
3.전의 주인 법인
4.저

이렇게 4군데 싸인을 받게 되어 있어 2,3번은 전주인이 모두 사인하고
저는 4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랜로더측에 렌트비를 조정(계약기간은 아직 2년 남았구요)하자고 해서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에이젼시는 2,3,4번 모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주인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랜로더한테 모두 사실대로 말해서 전의 주인과 전의 주인법인은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요? ( 전에 가격조정 과정중에서 에이젼시가 물어보기에 전주인은 비즈니스를 더 이상 관여 안 한다고 말은 했거든요. 그런데 사인은 요구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저희한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도 전 주인은 비지니스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될텐데, 재계약시나, 계약 중간 시점에라도 랜로더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원 계약은 계약 기간에 옵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5년)) 그래서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계약 중간 이를 통보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저희의 크레딧 및 재정 등 다른 조건을 다시 재 검토하여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지요?

아님 다른 어떤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이젼시 또는 변호사 또는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3 12:58:31 PM
자세한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계를 e2 비자로 구입하실 때에 이미 비지니스의 명의는 바뀐것으로 렌드로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인하신 리스 계약서의 경우는 기존의 리스 계약서의 조건대로 남은 리스기간과 리스 가격까지 인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전 주인의 싸인이 필요로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상황에서는 사실대로 렌드로드에게 말씀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 주인 에게서 싸인을 받으실 방법은 없기 때문 입니다. 이경우 선생님이 1) 추가로 디파짓을 하시거나 2) 추가로 다른분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렌드로드가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렌드로드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라도 선생님 단독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계속 이름이 들어 간다면 나중에 매매시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 입니다. 변호사에게 한번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8:51:18 AM
오랫동안 비지니스 한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여러번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landlord와 상의 하십시오. 모든것은 그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으면 돈과 시간이 더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사실대로 말하고 상황을 설명 하십시오.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5-10리스연장 옵션까지 포함해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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