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4/13/2013 11:59:36 AM 지극히 합법적 입니다. 1978년11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랜트 콘츄롤 아파트라고하며 아파트 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물가 상승를 고려하여 시에서 올리라는 상한선까지 랜트를 올립니다. (보통3~5%) 그외의 아파트는 주인 마음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세입자의 잘못으로 물이 넘쳐서 수리 문제 + 3 조회 596 공감 0 CA j**gbuca7**** 10/29/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best 렌트집 살수없이 더러운데 집주인 수리거부 + 4 조회 3,092 공감 0 CA l**ed**** 10/1/2024 10:08: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best 화장실 toilet 물의 수압이 약합니다 + 7 조회 3,246 공감 0 DE J**ng**** 7/20/2024 6:5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