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군데 모두 보고합니다.
2. 2023년 매사추세츠, 뉴저지,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주는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5월에 시카고로 이사왔습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시 캘리, 시카고 두 군데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
아직 시카고에서 보험을 안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두 군데 모두 보고합니다.
2. 2023년 매사추세츠, 뉴저지,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주는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이사하셨으니 현재 거주지역은 시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거주자로 보고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거주자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 낸 세금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Tax credit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리노이주는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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