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소음

지역Washington 아이디b**ayd****
조회5,351 공감0 작성일5/2/2014 2:03:36 AM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워싱턴주이구요, 소음 문제로 상담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3-4주 이전에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들어오는 날부터 새벽 3-4시에 크게 말하는 소리, 못질, 가구 설치, 베큠등 엄청난 소음으로 놀랐는데 첫 날이라 그러려니 했던 것이 너무나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나 그 집이나 500Sq 정도 되는 작은 원베드룸인데 드럼과 전자 베이스가 쩌렁쩌렁 울리는 음악을 과장이 아니고 하루 종일 틀어놓아서 처음엔 벽이 울리고 액자들이 들썩거릴 정도 였습니다. 새벽 4-5시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잠을 못잤는데 이틀째에 오피스에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삼일을 참다가 옆집에 찾아가 조용히 노크를 하고 찬절히 음악을 낮춰달라고 했지요. 미안하다고 하고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제 유닛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볼륨의 음악을 들어야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찾아가기 그렇고 이미 찾아갔었으나 무시당했으므로 제가 벽을 살짝 노크해서 볼륨을 낮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 당했고 조금더 세게 두드리자 옆집도 벽을 쾅쾅 치더군요.. 사일째에 연락이 온 오피스에서는 옆집에 경고를 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베이스의 울림과 드럼 비트때문에 살 수가 없었고 결국 모든 생활 소리, 심지어 제 자신의 웃음소리까지도 드럼과 베이스로 들리는 환청까지 생기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지옥같았습니다. 또 벽을 폭력적으로 친 것을 보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밤에 혼자 다니지 않고 복도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상태들을 보고하는 메일을 오피스에 계속 보냈고 오피스에서는 10일 내에 스탑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된다는 경고문을 붙였지만 여전히 음악을 밤새도록 틀어놓고 제가 잠이 겨우 들면 매일 벽을 쳐서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깨면 2-3시간을 뜬눈으로 있다가 또 겨우 잠이 들면 아침에 또 음악을 크게 트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오피스에 매일을 수십차례 보냈더니 이제 겨우 낮에는 좀 조용히 음악을 듣지만 늘 제 집안에서는 항상 웅웅 두두두두 우웅 이런 소리가 나지막히 울려서 전기에 감전된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옆집사람은 하루 종일 집밖에도 나가지 않고 음악을 듣고 밤에는 너무나 활발히 집안 활동을 합니다, 야비하게 새벽 3-4시면 아무도 듣지 않겠다 생각하는지 음악을 아주 크게 틀더군요. 지금 10일이 넘었고 옆집에는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또 같은 경고문이 붙었는데 오피스에서는 법적으로 옆집 사람을 내보내려면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된다군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문제로 그런 일을 하고 하고 싶겠어요. 시간과 에너지가 다 빼앗길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이런 문제로 저렇게 막나가는 사람이랑 안면을 익히게 되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뉴스가 늘 나오니까요.. (참고로 저는 조용히 사는 싱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유닛을 트랜스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트랜스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에서 레지던트를 컨트롤 하지 못해서 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니 트랜스퍼 ($300) 와 청소 (300) 비용과 이사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그리고 새로 들어갈 유닛의 가격을 현재 렌트비와 같도록 맞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 같은 사이즈에서 200-300이 비싸거든요. (이 아파트는 전미에 고급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이며 지금 제가 사는 곳도 고층 건물 몇 채가 한 컴플랙스로 구성되어 있고 400유닛 이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피스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트랜스퍼 비용을 안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조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경찰을 부르고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경찰을 부르고 옆집 사람과 정말 원한관계가 되고 그런 위험부담을 제가 안고 가고 싶지는 않은데 아파트 측에서는 (직원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옆집 사람이 마약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신고해서 제가 직접 총대를 매고 이 사람을 내쫒아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아파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분명 오피스 스태프 자신들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정에 서기보다 조용히 아파트에서 해결해 주길 바랄텐데요. 저의 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얄밉고 억울합니다. 이 아파트 계약서에 밤 10시부터는 조용히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것하나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못해준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해주시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시고 답해주실 것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014 11:50:0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와의 계약서에 10시 이후부터 조용히 하고, 아파트 측에서 그 이후의 소음에 대하여서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아파트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2014 8:09:48 AM
스마크 폰을 가지고 있다면, 소음 decibels을 측정해보십시요.
그래야 정도의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신경쓰이고 70이상이면 조치를 반듯이 취하십시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