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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책임보험보상액중 변호사비용.

지역Connecticut 아이디z**o515****
조회1,605 공감0 작성일5/1/2014 6:51:25 PM
저는 CT주에 거주하는데 걷고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다 했고,(민사사건이랍니다) 저는 머리속의 적은출혈과 발목골절로 3일은 입원해있었고 발목은 2개월만에 깁스를 풀었지만 지금도 목발없이는 걷지를 못해
계속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머리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3개월동안 일도 전혀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전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이 총계 25,000불이 보상한도인데 합의하겠느냐하고요.
나이도 어린 24살 청년이라 달리 가진것도 없다고 하네요.
상대편 보험회사의 제안에 불복해서
계속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몇년 걸릴지도 모른다 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증도 없다하고..

지금까지 날라온 병원비만 만불이 넘게있고 계속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를 (25,000불) 한다고 하면
변호사비용은 그 금액의 33.4%인지, 아니면 병원비를 차감한 금액에서의
33.4%인지요.
그리고 저를 위한 보험은 전혀 없습니다.신분도 불체이구요.
변호사 한테 다 전했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그 사고 당시 근처의 한국변호사도 모르고
저의 이동을 도와주는 미국인 주민의 소개로 일을 맡기었었습니다.
물론 모든변호사님들의 양심을 믿지만
제 영어가 겨우 겨우 대강 알아듣는 수준이고 법에 대하여 무지한지라
제가 잘못되게 이해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014 10:49:0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상해법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합의금의 1/3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병원비 금액 차감 전의 1/3 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본인이 서명하신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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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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