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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이사 관련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x****
조회2,497 공감0 작성일5/1/2014 1:06:02 PM
사안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저에게는 중요하다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초 이사를 가려고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아파트 신문 광고를 보고 집을 봤는데 아내가 맘에 들어 이사가기를 희망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4유닛입니다.그런데 이 아파트가 비어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세입자는 리스기간을 채우지 못한 관계로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신문 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사를 올때 친분이 있는 관계니 서브리스니 언제든지 집을 비워 줄 수 있느니 아직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이사 나갈거라는 노티스를 주지 말라느니 이런 말을 해서 좀 찝찝한데 그냥 저냥 이사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아파트 관리 회사에 가서 크레딧 조회를 했습니다. 크레딧 피가 35불이더군요.... 다행히 이사를 해도 좋다는 답변을 회사 측으로 받고 5월 1일에 이사를 결정하고 그 세입자에게 언제쯤 집을 비워 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게 언제든 원할 때 집을 비워주고 즉시 입주 가능이라고 하던 세입자는 말을 바꾸더니 4월 달에는 이사를 못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한 기색 없이 아주 당당하게요. 이유인 즉슨 텍스보고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사 준비 다하고 있던 저희로써는 화가났지만 한달이라니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틀림 없이 5월 25일에 집을 비우겠다고 약속을 했구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아파트 회사에는 5월 25일에 집을 비울걸 약속을 하고 저와 통화를 원해서 연락을 했더니 대뜸 5월 25일은 일요일이니 교회가야하고 26일은 메모리얼데이이니 27일날 이사가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한번의 약속을 어긴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 5월 25일에는 약속한데로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아파트 회사에도 말을 했는데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의 언쟁을 하고 아파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세입자가 이렇게 약속을 어겼으니 중간에서 해결을 해서 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질문 드립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세입자가 약속대로 5월25일날 나간다면 저희는 이사갈 마음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를 못 가겠으니 작은 돈이지만 크레딧 조회한 피 35불을 돌려달라고 회사 측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크레딧 조회를 했으니 그에 대한 자료가 회사측에 있을텐데 신용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 자료도 돌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위의 사항들을 아파트 회사에서 거부를 하거나 현 세입자에게도 피 35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용과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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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4 1:49:32 PM
안녕하세요

크레딧 조회 금액의 경우,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신청의 기본조건에 속할경우, 다시 환불 받으시는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 Available 하지 않은 Unit을 렌트한다는 전제아래, 본인의 크레딧을 조회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환불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크레딧 조회 관련 하여서 본인의 기록을 요구하실수는 있겠지만, 회사측에 본인 기록은 남아있을 듯 사료됩니다. 물론 후에 본인의 기록을 이용하거나 유출한경우,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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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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