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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압 아파트 리노베션 디파짓 환불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2,559 공감0 작성일4/30/2014 7:42:55 PM
뉴욕 후러싱에 코암을 산후 실내 장식하느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500불을 디파짓을한후 허가가 떨어져서 실내장식 끝난후 코압 매니저한테서 이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후 1월31일에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500불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전화도하구 메일도 보냈는데 준다고 대답만 해놓고 아직도 디파짓 500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 경험있거나 법을 아시는분의 조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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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4 10:39:46 AM
안녕하세요

각 주 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21일내에 Security Deposit 또는 비용청구서를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Small Claim Court 에 고소를 하실수있습니다. 또한 뉴욕주에도 비슷한 법 조항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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