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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 소송에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04****
조회1,817 공감0 작성일4/30/2014 9:40:28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 파킹랏문(철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철문 하단에 위치한 바퀴 가 이탈되어 넘어져서 그문이 사람에게 타박상을 입혓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상대로 수를 한다고 준비중이라네요
철문이 넘어간 일은 집에 랜트를 살고 있는 분이 일으킨건데 이럴때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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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4 10:27:34 A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의적인 행동일 경우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측의 피해는 집 주인되시는 분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고소장이 오게 된다면, 본인의 집보험에 연락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g204****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0:30:54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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