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4 10:17:10 AM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common areas에 대한 관리는 건물주가 하지만, 계약조건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에 입주자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10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11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