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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리스계약 조기해지에 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u**627****
조회4,837 공감0 작성일4/29/2014 11:44:17 AM
사는곳은 캘리포니아 토랜스이고,
1년 리스기간중 6개월을 살고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디파짓은 포기한다는것을 알았지만, property agency 에서 말하길 다른 입주자가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곳으로 이사 올때까지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내용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리스파기시 디파짓을 몰수한다는 내용뿐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에서 하는 말들이 법적인건지요..
30 days notice 가 있어야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 뜻이 한달전에 notice가 있으면 디파짓 포기하면서 나갈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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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4 2:36:1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상으로는 Landlord 가 Double Rent 를 받을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존의 세입자가 Rent 를 내야 한다는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Landlord 와 논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2:58:20 PM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존의 세입자가 Rent 를 내야 한다는 법안이 없다고 계약기간을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약기간까지 계약자는 rent를 내야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단 그 계약을 깨주는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기간 안에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원래의 계약기간 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요새같이 아파트가 잘 나기는 때는 걱정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627****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3:10:33 PM
변호사님. 그러면 계약서에 없는 한 렌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u**627****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3:14:39 PM
애플트리님,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플트리님.
security deposit 이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37:27 PM
리스 계약서를 테넌트와 렌드로드가 작성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두가지 즉 1) 계약기간의 준수와 2) 렌트비의 페이등의 의무가 중요 합니다. SECURITY DEPOSIT의 경우 이 돈은 한국식으로 보증금 즉 월세의 미납시 사용이 되는 돈이 아니고 해당 유닛의 상태와 관련해서 나중에 임대기간 종료후 가능한 수리 발생시 사용을 위해 디파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현재의 렌드로드와 협상을 하셔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 주시거나 아니면 디파짓 외에 기간을 보셔서 한두달치 렌트를 내시는 선등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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