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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3****
조회7,597 공감0 작성일4/28/2014 4:00:44 PM
지난 금요일 (4/25) 저녁 8:25경, 저는 프리웨이 출구로 나오면서 제 앞에 가던 두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며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진 코스를 가려고 할 때에 제 바로 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신호 위반 차량이 오다가 멈추지 못하고 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는 신호위반 차량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옆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은 있었긴 하지만 워낙에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라 본인 갈길이 바뻐 증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 많이 당황하고 혼자서 결정해야했어야 하는 터라서 경찰리포트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전화만 하고서 "사고가 났다. 차는 데미지를 입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다. 보험정보만 교환하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화받은 경찰관이 "Yes" 이러길래 상대편하고 보험정보와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하우스메이트에게 사고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본인이 직진신호를 받았다는, 제가 신호위반했다는 등의 거짓말) 하되면 어떻게 하려고 경찰을 안불렀냐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해서 소송을 해야할 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확율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사고 당일날 제 보험회사에 바로 클레임은 넣은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나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은데, 제 보험에이전트는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쪽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린다음 그들의 대답을 듣고나서 결정해도 늦진 않을까요?

제 차량은 올해 2월에 구입한 새차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 차량은 DMV에 사고차량으로 등록되나요? 파손으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 피해보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수리를 바로해도 될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수리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보험회사에서는 제 보험으로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서 나중에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제가 지불했던 금액과 보상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보험회사에 있는 제 사고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는 보험회사말을 전부 믿지는 말라고 하구요. 견적만 일단 내야하는 건지, 제 돈을 들이더라도 차량 수리를 먼저해야하는 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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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5:26:07 PM
안녕하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상대방 잘못으로 본인이 이야기 하신것 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경우, Liability 에 대하여서 두 보험회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근처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었다면, 상황이 본인이 이야기 하신것과 다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d****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0:10:18 PM
누구의 잘못이냐와는 별개로 본인의 보험으로 일단 수리를 하셔야 지요. 이때 정해진 디덕터블은 본인이 일단 부담하셔야 하고요. 물로 나중에 잘 잘못의 판단이 100% 상대방으로 결정이 되면 이 금액도 돌려 받습니다. 상대 잘못이라 해도 감가 상가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일단 정밀한 견적에 따라 잘 고치는 곳에서 고치고 상대 보험에서 그 가격을 지불한다면 거기 까지 입니다. 부수적으로 차를 고치는 동안의 렌트카의 비용도 청구 하실 수 있고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 않는다면 두 차의 어는 부분에 충돌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할 듯 합니다. 상대방의 앞부분이 내 차의 뒤쪽 범퍼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측이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내 차의 좌측면 이라면 불리 할 수도 있겠읍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후불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a**ed****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0:22:34 PM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인이 두 보험회사들과 직접 얘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우리 보험 회사를 포함 사고에 대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수임료가 후불인 관계로 케이스가 복잡하면 변호사들이 꺼립니다. 경험이 있었던 주위에서 소개를 받으시는 것이 어떨지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11:22:06 AM
인사 사고가 이니면 ..경찰 불러도 안 옴다 .. 서로가 인폼을 정확하게 주고 받고 ..사고 장소 위치도 정확하게 메모하고 ,스마프 폰으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고 ..내 보험사 , 상대 보험사 연락하고 .. 자동차 사고 변호사 ? 도 ,연락해봄 ,돈이 완되는 케이스 같음 , 받지도 않슴다 . 여튼 이리 조치하고 ,나면 내 보험사 상대 보험사 ,서로가 . 선수들이라 잘 판단함다 ..계속 전화해서 ,푸쉬하면 .. 누구 잘못 이냐에 따라 ..어떻게 차도 고치고 하라는 진해이 됨다 ..물론 껀이 되서 변호사 끼면 ,변호사 말대로 움직임 .. 끝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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