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관이 해외 장기 체류를 사유로 2차 검색(secondary inspection)으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웨이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검색에는 일반적으로 동행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을 주시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려 하는데 앞으로도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갈 것 같아 더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짧은 2주 정도의 미국 가족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항에서 CBP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양식이나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제 배우자가 혼자 CBP Officer과 인터뷰를 하게되는 것이 맞는지요? 영어가 완벽치 않아 제가 동행해도 되는지요? 이 공항 웨이버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입국 심사관이 해외 장기 체류를 사유로 2차 검색(secondary inspection)으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웨이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검색에는 일반적으로 동행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심사대에서 웨이버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시며, 해외 체류를 1년이상 하셔야했던 이유들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가시고, 동행은 허락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