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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원의 영주권 결정후 영주권 수령

지역New York 아이디h**102****
조회6,219 공감1 작성일8/21/2023 4:29:12 PM
8.2일 이민법원이 영주권 결정 했습니다
8.15일 이민국 약속 스탬프 받으러 갔는데 시스템에 안나와 있다며 30분 가량 서류 검토후 영주권 발급은 문제 없다며 1개월후 수령 할거라 합니다
9.25일 한국 항공권 구입, 찍어주면 안되나 했는데 같은이유 입니다 영주권이 9.15일 미 수령하면 9.20일 오면 스탬프 찍어준다 합니다
지문, 사진도 안찍고 되느냐 했는데 된다 합니다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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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3 9:22:25 AM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때 지문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문을 안찍어도 되는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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