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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만료 후 SB-1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f**pf****
조회2,770 공감0 작성일4/15/2022 6:28:22 PM

제 타임라인을 설명드리면


1. 미국에 있을 당시 영주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갱신을 신청하고,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서 한국으로 옴(이때까지는 영주권 기간 남아있었음)


2. 한국에 있던 중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리엔트리 퍼밋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게 머물게 됨. (이 시기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만료)


3. I-90 에서 지문 찍으러 오라고 하는데 계속 연장하다가 SB-1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더 연장하지 않고 SB-1 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 성공


이 경우, i-90 진행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

아니면 SB-1 비자로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제 구 영주권(만료)을 가져갔으므로 기다리면 갱신되어서 새 영주권이 오나요?

저희 아버지는 영주권 기간이 남아있으셔서 i-90 도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면 된다면 혹시 어느정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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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22 8:06:49 AM

SB1을 받으시면서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셨다면 이민국에서 새로 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3개월이내에 재발급하게 됩니다.  만일 상당기간 동안 카드를 보내지 않으면, 이민국에 영주권갱신 신청이 아직 계류중인지, 카드 재발급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기존의 i-90절차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22 11:49:4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SB-1비자를 통해 입국하면서 입국심사관에게 기존의 영주권카드를 반납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이민국에서 이를 인지하여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배송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출입국심사 기관인 CBP는 이민국인 USCIS와는 다른 기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SB-1으로 입국 후 수개월이 지나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직접 I-90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22:13 PM

안녕하세요


해당 영주권 카드가 시간이 지나도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I-90 로 영주권 갱신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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