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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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