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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후 렌트카 비용처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tau00****
조회3,707 공감0 작성일5/9/2014 6:59:24 AM
지난번에 여기에 올렸는데 상대방 100% 잘못으로 바디샵에서 수리하고 17일이 걸렸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비용이 800여불이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8일만 렌트카 비용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역 500불은 커버 못해준다고 해서 small claim으로 할려고 합니다.
1.법정에 가기전에 렌트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스몰크레임으로 가면 small claim비용과 나머지 모든 비용을 같이 청구해서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Small Claim에 청구 되어야할 비용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사고후 처음 Appraser가 만든 보고서(본인 보험회사)외 추가 데미지가 발견되어 supplement1, 2까지 만들어 졌는데 수리기간이 얼마 걸린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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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4 3:43:3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다면,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본인이 입으신 피해금액과 요구하는 배상, 그리고 전문가의 소견등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9/2014 7:37:42 AM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7일의 수리기간을 먼저 authorized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허락없이 8일이면 고칠수 있는 것(기준표) 정도의 것을 두배의 시간동안 렌트카 사용했다면,
스몰클레임에 가도 못이깁니다. 물론 이기면 법정서류 비용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m**tau00**** 님 답변 답변일 5/9/2014 7:44:23 AM
apple tree 님.
바디샵에서 모두 진행됐고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피해자가 시간을 끈것도 아니고 왜 피해자인 당사자가 부담해야죠?
4**ki**** 님 답변 답변일 5/9/2014 8:34:58 AM
저는 보험에서 바디샵과 연락하고 렌트가 쓰는 일정기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바디샵에서 허락된 시간보다 더 끌었다면, 그 바디샵을 고소해야 할 것 같기도합니다만?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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