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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리스 계약 기간내 파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u**627****
조회3,081 공감0 작성일5/7/2014 4:40:59 PM
리스기간 1년중 6개월이 남은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디파짓과 다음 렌터가 들어올때까지의 렌트비용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포기한 디파짓 외에 큰파손이 아닌 페인트비용이나 벽에 못자국 등에 대해서 따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제입장에서 어차피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청소는 물론 못자국도 메꿔놓지 않는다면 주인 입장에서 따로 청구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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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14 4:47:05 PM
안녕하세요

원래 가지고 계시던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신 것이므로, 건물주인과의 협상 내용이, 살던 집 수리비용의 차감이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인과 이야기 한 내용에 별도의 수리비용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없었다면, 건물주인과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627**** 님 답변 답변일 5/7/2014 5:12:19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전달한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것은 아니고, 원래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디파짓 몰수와 렌트비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이 건물 수리비용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그 한도내에선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계약파기의 경우에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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