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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x****
조회1,426 공감0 작성일5/7/2014 1:00:38 PM
아래 3882번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 상세한 답을 해주셔서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여곡절끝에 아파트 회사측의 중재로 현 세입자가 이사를 5월27일에 나가기로 했고 다시는 그 세입자가 이사문제로 번복하거나 골치아프게 하는 일을 방지하려고 이사를 5월27일에 나가겠노라는 각서와 사인을 받아 놓으려 하였으나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사를 못나가겠다고 아파트 회사 측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 저희는 아파트 회사측의 중재를 믿고 이미 현재 사는 아파트에 이사하겠다는 노티스를 준 상태이구요 -

아파트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저희 쪽에 양해를 구하고 있구요. 노티스를 받은 저희 아파트 매니저에게도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겠다고 하네요.

화가 많이 난 것이 사실이고 철석같이 이사와도 되고 노티스를 줘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진행을 했는데 아파트 회사 측은 무성의만 하네요.
저희가 경우가 아니라면서 화를 내니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현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아파트로는 이사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상대 세입자가 필요해서 아파트 렌트 광고를 냈고 오히려 현재는 못 나가겠다고 세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저희를 기만하고 골탕을 먹였고 이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법적으로 SUE해서 저희가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요.

2. 위에 사항이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아파트 회사 측에도 책임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크레딧 조회비 35불과 저의 개인 신용 정보 자료를 아파트 회사 측으로부터 돌려 받고 싶은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속시원한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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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14 4:10:3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기존 세입자와 아파트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시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측이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파트를 상대로는, Available 하지 않은 Unit 을 Apply 하기 위해서 Credit Check 하신 것에 대하여서, 본인의 크레딧 조회비를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x**** 님 답변 답변일 5/7/2014 4:27:17 PM
변호사님의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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