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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T**y00****
조회1,148 공감0 작성일5/4/2014 9:43:27 PM
18년전쯤,관광으로 들어왔는데 일을하던중 누가 신고해서 이민국에 잡혀 갔어요
근데,추방날짜 받고 보석금내고 나왔읍니다 근데 정해진 추방날짜에 안나가고 살았읍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남편&아들과 살고 있는데요 요번에 한국을 나갈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나가게되면 10년동안 못 들어 온다고 들었어요
묻고싶은말은,미국을 다시 들어올려면 준비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결혼생활은 15년 됏거든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꼭 10년 입니까 그 전에 미국 들어올순 없는건가요
아들 대학 가는건 보고싶은데 ..
제 아들은 지금 13살 입니다
여기서 17년쯤 살고 시민권인 남편,아들이 있으면 쉽게 추방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선임하면 영주권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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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4 2:14:39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601 Waiver 를 신청하셔야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y00**** 님 답변 답변일 5/5/2014 7:34:54 PM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 ?
케빈장변호사님 말씀데로 ,
시민권남편,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증명해 보인다면 빨리 들어 올수있다는 건가요 아님 아예 미국을 못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예전에 변호사를 선임 했으나 사기 당했거든요
근데,다시 새변호사 선임하면 영주권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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