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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chocogingerk****
조회1,743 공감0 작성일5/4/2014 10:17:07 AM
안녕하세요? 집을 일년전에 숏세일로 부동산에 내놨는데 6월달에 끝날것 같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그동안 렌더은행이 바뀌어서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대 다른 렌더로 넘어가면서 에쿼리티가 빠져서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오만정도에 에쿼리티가 있읍니다 숏세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에쿼리티도 모개지값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대 모게지값만 다른 렌더로 넘어가고 에쿼리티는 그린트리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그쪽 사람이 계속 전화오고 소를 취할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에쿼리티는 그집에 살면서 꺼내 쓴게 아니고 처음 집살적에 점보 론이여서 부동산 업자가 은행 두곳에서 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지요 2005년도에) 이집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사고 싶어서 샀는대 그사람 크레딧이 엉망이여서 제이름으로 샀어요 경기가 좋을 적에는 집값 내는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대 수입이 줄다보니 집페이먼이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숏세일로 넘기면 크레딧도 금방 좋아질수 있다고 해서 결정을 했읍니다 (다른 이유는 결혼 상대자가 집을 수리 한다고 다 뜯어놓고 6년동안 고칠 생각을 않고 방치했어요 집좀 깨끗이 고치고 살자고 했더니 집을 다 고쳐놓으면 내가 자기를 쫓아낼거라면서 안고치더라고요) 그집이 내이름으로 돼있으니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살수가 없어서 4년전에 나는 그집을 나와서 따로 살고 있읍니다 그사람은 아직도 거기에서 살고있고 버틸때 까지 버틸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집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제앞으로 옵니다 그집 소유주가 제이름으로 돼있어서 2월24일에 어떤 여자분이 개 2마리를 산책 시키면서 차고 문앞에서 넘어졌나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 왔어요 집보험 회사에다 연락하라고....문제는 숏세일을 시작하고 몇달뒤에 집보험도 해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대 이런 편지를 받고 나니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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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4 1:50:22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Personal Injury (상해법) 위반 으로 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그 당시 집의 보험이 없으셨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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