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계신 한국 국적은 상실하시게 됩니다. 즉,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기피로 고소가 된 경우,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국에 장기 체류시 문제가 되실수도 있으니, 영사관과 병무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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