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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신고와 병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h**e999****
조회2,707 공감0 작성일5/3/2014 5:59:00 PM
90년생 남자로 미국에 유학와서 학위를 마치고 올해 2월부터 1년간 OPT중에 있습니다.
3월에 미군예비군에 계약을하고 9월에 입대해 2월에 제대하고 6년정도 예비군에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마브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9월에 미군에 입대하게됬는데,
한국에서 병역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훈련이 끝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올해까지가 만24세로 대학원이나 다른사유없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서 병역기피로 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1) OPT로 국외체류 연장허가가 될수 있나요?
2)국적상실신고는 할거입니다. 미국에 살계획이고 그래야되서 미국은 상관없지만 한국에 들어갈수 없게되나요?

3)법률적으로 제가 알아야할거는 뭐가 있나요?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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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4 2:22:28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계신 한국 국적은 상실하시게 됩니다. 즉,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기피로 고소가 된 경우,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국에 장기 체류시 문제가 되실수도 있으니, 영사관과 병무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4/2014 10:51:25 AM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상실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저와 저의 아들도 미국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신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신고 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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