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고 디파셋으로 까자네요

지역Minnesota 아이디m**nesotagil****
조회4,422 공감0 작성일5/3/2014 1:06:54 PM
계약이 6월3일까지이고 세입자는 기러기엄마였던지라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5월말이나 6월3일전)
마지막달이라고 디파셋으로 계산하고 집세를 내지 않겠다네요,
어쩌면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대학공부할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것이 손해를 안보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걸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4 1:41:0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Security Deposit 과 집세는 다른것입니다. Landlord 의 동의 없이 세입자 멋대로 Security Deposit 을 집세 형식으로 전환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세를 내지 않는 경우, 퇴거소송 명령 및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3/2014 4:25:06 PM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면, 나중에 디피짓 돌려받기도 어려울 테니
마지막달치를 디파짓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이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좋게 합의하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5/3/2014 5:02:09 PM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보겠느냐니요 ?
디파짓은그쪽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테난트에게 돌려주어야할 돈이잖아요
헌데, 저쪽도 미국을 떠나야하는입장에 당연한 시튜에이션닌것같읍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5/3/2014 6:38:57 PM
그집의 거주하는 동안 파손된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나가고 나서 2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m**nesotagil**** 님 답변 답변일 5/3/2014 6:55:38 PM
원글입니다, 디파짓은 집에 파손된것이 없는 경우에 전체 금액을 돌려주던지, 파손된것을 수리하고 남은금액을 돌려줘야하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세는 내지않고 집을 파손시켜놓고 한국으로 날아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y**** 님 답변 답변일 5/3/2014 7:29:24 PM
lovedo님 말씀이 맞습니다. 디파짓은 렌트를 대신하는 목적이 아닌게 맞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사 후 발견 못한 파손여부를 확인 하기전까지 디파짓 반환여부를 결정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21일 이내에 파손건이 있으면 itemized deduction을 문서화 해서 계산후 환불 해줘야 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영주귀국 한다 하면서 배째라는거 같네요.
안타깝지만 그냥 잊고 보내주시던지 정 괘씸해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아파트 못오게 Eviction 기록이라도 남기시려면 렌트 안낸것으로 간주해서 Eviction절차 밟아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물론, 세입자가 소셜넘버라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혹시라도 미국에 와서 아파트 얻기가 힘들겁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5/3/2014 9:56:06 PM
어쨋든 나머지 반달분은 디파짓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류 충분합니다
"파손 " " 파손" 그러시는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집을 '파손" 까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리 없읍니다
그리고 기러기 엄마라면서요
집을 파손할 만큼 그리 힘이 있어보이나요
정 ~ 디파짓이 아까워 잠이 안오시면
이사가지 전에 집상태를 일단 채크하게 해달라고 해보시면 되구요
e**ue**** 님 답변 답변일 5/3/2014 11:14:18 PM
디파짓은 집주인의 돈도 아니지만 렌트비를 대신하라고 있는 돈도 아니죠.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까자라는 생각은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닌듯 합니다. 어차피 출국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만한 시간도 없을 듯하고요. 디파짓을 원래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떠나기전에 집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