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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에게 3-day Notice 보낸 후에 뭘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b**c****
조회1,312 공감0 작성일5/2/2014 8:48:46 PM
콘도를 렌트를 주고 있는데 테넌트가 깨어진 유리창을 5개월이 넘도록 고치지 않아서 HOA에서는 집 주인인 저에게 매달 벌금을 청구하고 계속 제가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해도 테넌트는 여전히 고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엌 씽크 속 Disposal 에 엉뚱한 물건을 빠뜨려서 고장난 것, 메일박스 열쇠구멍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새로 설치 한 것 등등 자기들 잘못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급하게 제가 우선 사람을 불러 고친 후에 아무리 청구를 해도 보내겠다고 말만 하면서 한 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Rent를 아주 늦게 내는 달에는 Late Charge를 몇 번 한 적도 있지만 그 역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꼭 렌트비만 보냅니다.

언제까지 벌금을 대신 페이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2주 전 쯤에 3 day Noticef를 보냈더니 문자로 매 주 $100 씩 보내겠고, 유리창도 고치겠다고 하더니 또 감감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리창을 고치지 않는다면 정말 내보내야할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Garden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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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4 1:37:21 PM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맺은 렌트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세입자가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내용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파기로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소송또한 가능하지 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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