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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학자금 융자 파산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5,850 공감0 작성일5/2/2014 9:23:12 AM
IRS 세금을 못 냈는데 도무지 낼 힘이 없습니다.
사업도 안되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학자금 융자는 파산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세금과 학자금 융자금도 파산에 넣어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의 조언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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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014 11:54:36 AM
안녕하세요

파산이 완료된 후에도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인이 이야기 하신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힘
든 재정적 상황을 이유로 IRS 와 협상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의 경우, 채무면제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힘든 상태를 벗어날수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변제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4 6:52:1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답변이 제법 복잡합니다. 세금과 학비융자금에 관한 법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산과 관련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소득세와 비소득세. 소득세(인컴 택스)는 본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을 하셨다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뜻합니다. 비소득세는 여러 종목의 세금을 하나로 통칭하는 세금인데, 종업원 월급에 대한 페이롤 택스, 판매에 대한 세일즈 택스등이 포함됩니다. 페이롤 택스는 우리말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하고, 세일즈 택스는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라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 그런지 영어 표현이 더 쉽게 와 닿는군요.

소득세의 경우 파산을 통해 면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내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3년 이상된 세금만 적용대상이며, 파산 신청 최소 2년 전에 세금보고를 끝낸 상태로서 국세청에 의해 최소 240일 이전에 세금액수를 확정 받은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면책여부는 세금보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비소득세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비소득세는 종업원이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받아서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일부는 아니지만,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이런 세금을 “땡겨쓰는” 경우가 많지요. 비소득세의 경우 국세청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파산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작은 금액으로 내겠다고 요청할 수 있겠지요.

학비융자금도 역시 파산으로 면책 받기 어려운 빚 중의 하나입니다.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몇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산이 끝나고 나서도 학비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면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악가가 목청을 다쳐 성악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술전문의가 손을 다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자가 병이 들거나 불구가 되어 파산 후에도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등. 면책이 가능한 경우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라면 면책을 해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대승적인 개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세금과 달리 학비융자금 면책은 파산신청 자체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법원에 추가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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