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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집 장만시 정말 궁금한 점..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12,137 공감0 작성일5/14/2013 1:24:49 AM
생애 처음으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문의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1) 융자은행과 모기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페이(10%) 금액은 title company, seller, bank 중 제가 어디로 지급하는 건가요?

2) 융자금액은 융자은행이 융자모기지금액을 제게 check으로 주나요? 아니면 제 은행 account로 돈을 넣어주나요? 아니면 seller에게 은행이 직접 주나요?

3) 제가 구입할 집도 이미 seller의 모기지가 있을 텐데. 그 것은 파는 사람이 집을 판 금액으로
모두 상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기지 은행끼리 정산하게 되는 건가요?

4)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살 집의 실소유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5) 집을 구입 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관계와 납부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Escrow closing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7) 숏세일이라는 집 광고는 무엇인가요?

집 구입 절차에 대해 굴직한 흐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궁금 투성이인데 질문하기 코너에 이에 대한 정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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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4/2013 11:09:31 AM
집을 사고 팔때의 모든과정은 Title Company에서 셀러, 바이어측의 중간역활을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즉 바이어로부터 다운페이와 크로징코스트를 받고,바이어의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돈을 받아서 셀러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에 남는 비용을 셀러에게 돌려 주는 것이지요.

타이틀회사에서는 셀틀먼트할 때 셀러 바이어에게 정산되는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HUD-1 Statement를 작성하고, Deed를 이양하여 법원에 등기를 올리는 일을합니다.

또한 집에 대한 타이틀 조사를 하고, 타이틀 보험도 관여함으로써, 매매되는 집에 타이틀상의 문제가 없도록합니다.모든 세틀먼트의 들어가고 나가는 돈은 일단 타이틀회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 세틀먼트는 에스크로 세틀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숏세일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융자금액이 집 시세보다도 높아서 집을 팔게되면 집주인이 오히려 은행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주어야 하는 경우라 셀러가 돈이 없어 주택을 팔 수 없을 경우, 은행에서 셀러가 갚아야 할 융자금액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13 4:03:21 PM
1) 우선 에스크로를 오픈 할때 디파짓은 셀러가 지정한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을 합니다. 에스크로가 마무리 될때쯤 융자 서류를 싸인 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융자 서류 싸인 하는 날이나 그 다음 날로 에스크로로 잔액을 와이어나 캐쉬어 체크로 에스크로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운페이먼트는 많이 한다고 월 페이먼트의 차이가 없으므로 ($10,000 다운에 약 월 페이먼트 $45 차이) 다운페이는 3.5% 이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 다운으로 아주 적게 다운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20% 다운을 하여서 Mortgage Insurance를 피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3) 융자 회사는 융자액을 에스크로나 타이틀 회사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후 바이어의 잔액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 하고 에스크로에서는 셀러의 융자, 세금, 에이전의 커미션, 셀러등 돈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며 에스크로를 닫게 됩니다.

4) 타이틀 조사를 해보시면 집주인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집을 구매할 경우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실소유주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어의 은행도 돈을 내놓기에 실 주인이 아닐 경우 융자를 해주지 않지요.

5) 취득세와 등록세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지불을 하기에 따로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세는 11월과 2월에 두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됩니다. 융자회사에 말씀 하셔서 매월 나누어 재산세를 낼수도 있으니 융자 회사에 문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13 4:13:47 PM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주택융자시 이니셜 디파짓과 다운페이먼트는 에스크로에 정해진 시기에 디파짓을 하고

2)펀딩시 렌더에서 타이틀 컴퍼니로 송금하면 이돈과 디파짓된 돈으로 사시려는집에 론이 있다면 페이오프할 돈과 2차린등의 금액을 페이오프하기위해 송금하고 모든 비용을 정산한후 셀러에게 타이틀 컴퍼니에서 직접 송금하거나 원하면 첵으로 발송하며 에스크로에서 정한 비용등을 에이젼트,론 오피서등에게 정산된 지급금액을 첵으로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4/2013 9:27:12 AM
Escrow란 property부동산을 from one person to another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거래 transfer을 공정하고 형평법상 유효하게 해주는 과정이며 절차 입니다. Escrow is a process that provides for and equitable transfer of property from one person to another.미국에서는 부동산을 파고 살때 Escorw라는 절차를 거칩니다.때문에 Escrowr가 중립적인 위치에서서 모든 절차를 대신 해 줍니다. (1) (2) (3)모든 돈은 에스크로 받아서 전해 줍니다.buyer에서 받아서 뺄것은 빼고 나머지는 seller에게 전해 줍니다.(4)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에스크로가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줍니다 (5)buyer에게 알려주고 명세서에 나타 납니다.(6) Escrow을 통해 종결 되었다는 것을 말 합니다. (6) Short slae이란 집을 가치보다 더 싸게 팔어 빚을 탕감해주어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으로 팔게 되겠다고 광고 하는 집입니다.
d**nyja**** 님 답변 답변일 5/14/2013 12:21:17 PM
아, 그렇군요........Grace Kim,님께 ...정말 상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nyja****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2:08:09 AM
녜..김원석 님 및 박정수님의 따뜻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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