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에스크로 타주의 경우 타이틀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대행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Quit claim deed 를 공증후 부동산 소재지 카운티 레코딩 오피스에 파일하고 같이 Preliminary change of wonership을 같이 파일하시면 됩니다. 대행을 통해서 진행 하시면 되고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증비와 서류준비비 그리고 등록비(레코딩)을 합쳐서 대략 $350전후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