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 회사라면 가능합니다.
2. j 비자 잔여 기간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고, 학생 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2년 수학 + 6년 전문직 취업으로 가능합니다. 단순 조리업무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10개월 남으신 상태라면 신분을 변경하시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J-1 비자로 인턴중인데 조리학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조리 전공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현명한지 찾아서 그리 하려고 합니다.
( 현재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는 분은 계십니다.)
1. J-1 비자로 인턴 중 계약 회사 외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 ,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빠른 시일 내에 이직을 희망합니다. )
2. J비자로 영주권 취득하는 것과 F학생비자를 받아서 취득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 (H1b 비자는 2년제 대학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 관련 경력으로 가능하다는데 조리전공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3. 현재 체류기간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바로 신분변경을 진행한 뒤 영주권 수속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j1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 회사라면 가능합니다.
2. j 비자 잔여 기간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고, 학생 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2년 수학 + 6년 전문직 취업으로 가능합니다. 단순 조리업무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10개월 남으신 상태라면 신분을 변경하시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 변경 하기 전 이라도, 스폰서 있으면 영주권 먼저 시작하는 방법 있으니 먼저 시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