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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 재정보증 없어지는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pp****
조회8,707 공감0 작성일8/22/2023 11:31:32 AM
안녕하세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접수를 하여서 노동 허가증 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6ㅡ12개월후면 영주권 수령이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영주권 접수 당시 제 소셜 크레딧이 38점이어서 재정 보증인을 세워 접수를 하였습니다. 올해 및 내년 세금 보고를 하면 40 크레딧이 당연히 넘을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재정 보증인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 없어지는걸 어떻게 아나요? 편지 같은게 오나요? 마지막으로 보통 영주권 받고 5년은 정부 보조 혜택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0크레딧 넘었으면 5년이 안되도 받아도 되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많아요. 항상 무료로 정성스런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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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3 11:54:05 AM

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종료됩니다:


- 이민자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의 세금보고 크레딧이 40 크레딧이 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고 귀국한 때에

- 이민자 본인이 추방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다른 근거로 재정보증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이 사망시에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3 9:34:22 AM

40 크레딧을 넘기시면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40 크레딧이 넘으면 5년이 되지 않아도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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