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부부 및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245i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시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3. 지난 (미시행) 구제법의 예를 보면, 가족 초청 후 2년이 지난분들에게,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 헤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실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