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으시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관이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분실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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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으시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관이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분실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 카드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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