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간 중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해외체류의 총 합이 30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출장차 15일간 또 다른 일로 4개월 한국에 다녀 온적이 있는데 5년 거주 기간에서
한국에 다녀온 15일과 4개월을 모두 공제하고 5년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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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간 중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해외체류의 총 합이 30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15일과 4개월 만으로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