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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377 공감0 작성일4/19/2022 11:18:37 AM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출장차 15일간 또 다른 일로 4개월 한국에 다녀 온적이 있는데  5년 거주 기간에서

한국에 다녀온 15일과 4개월을 모두 공제하고 5년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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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2 9:14:10 AM

5년 기간 중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해외체류의 총 합이 30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41:49 PM

안녕하세요


해당 15일과 4개월 만으로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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