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번째 이슈는 미국 회계사의 행동강령에 의거해 귀하의 회계사가 세금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성과급 계약 체결이 가능했던건지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았다면 회계사 협회에 고발이 가능하겠구요, 모종의 제제가 가해 지겠지요. 이와 별도로 귀하는 회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슈는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가 되겠습니다. 문서화 될 필요가 없는 계약이었다면 구두계약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 조항이 충분이 양방 인식이 됐는지가 관건 이겠습니다. 물론 구두계약을 한 경우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리 하면 계약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 하는것으로 이를 수치화 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귀하의 주관적 만족도에 의거해 소송을 하셔야 하므로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