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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i****
조회969 공감0 작성일5/20/2014 6:40:23 PM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학 다니며, 렌트 생활 하고있는데요.

4월 중순에 200불가량 렌트비가 2달후부터 올라간다는 notice를 받고,
5월 14일날 move out written notice를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dca.ca.gov 에 나온 캘리포니아 move out 법을 살펴보니,
5월 14일날 written notice를 준 경우, 30days notice를 주어야 하기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렌트비를 내야하고,
예외적으로 6월 1일 전까지 다른 tenant 를 찾은 경우는
1일부터 14일까지의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부모님 지인분께서 렌트비가 올라가서 거부하고 나가겠다고 한것이니,
30일 notice와 관계없이 다음달 14일치의 렌트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30일 notice와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렌트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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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5/23/2014 7:20:57 PM
이런 경우는 1) 현재 리스 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둔 리스계약이 아니고 MONTH TO MONTH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2)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리스계약이 만기되기전에 한달 노티스를 주셨디먄 나머지 계약기간에대한 렌트비를 내셔야 하며 만일 리스 계약이 한달 단위로 되어 있으시면 만기날짜 즉 한달 렌트비 페이 날짜전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셨다면 그기간만큼 사시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고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사견으로 간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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