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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금 관련 문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조회2,701 공감0 작성일5/19/2014 9:36:46 AM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물건을 도둑맞고 그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피해 받았으니 얼마를 받고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합의금을 한꺼번에 줄수있는 여력이 안된다 하여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법적 문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네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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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4 11:01:37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닌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7****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1:23:54 AM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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