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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세관 신고 여부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4,110 공감0 작성일5/18/2014 5:15:50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입니다.미국에서 제 아들 결혼식에 사용할 반지 (구매가 $11,000) 를 한국에서 구매하여 갖고 갈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겠는지요..미국 세관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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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4 11:28:57 AM
안녕하세요

현금, 유가증권, 채권, 어음 등을 합하여서 미화 1만불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은보석, 명품가방, 고가의 악기 등이 400불이 넘는 가격이면 세관 신고를 하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시,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하며, 입국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관신고시 관세가 붙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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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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