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가증권, 채권, 어음 등을 합하여서 미화 1만불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은보석, 명품가방, 고가의 악기 등이 400불이 넘는 가격이면 세관 신고를 하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시,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하며, 입국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관신고시 관세가 붙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best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