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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하는 천정에서 물이 세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555 공감0 작성일5/16/2014 10:22:45 PM
2011년에 물이 세다가
결국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그참에 리스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어서
부득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수차례 주인에게 사진 및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인이 와서 보고 확인도 하고
주변에 본 사람도 있고 아직
그때 당시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차례 고쳐준다고 하고 방수도 하였으나
결국은 비가온 다음날 밤사이 천정이 내려 앉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나 그 때문에 며칠간 비즈니스도 하지 못했구요.

그러나 주인은 남은 디파짓도
아무 말 없이 돌려 주지 않았고
건물주가 큰 회사로 변호사도 있어서
너무 물심양면으로 대처할 방법도 없고하여
그냥 그대로 문을 닫고
가게를 산 당시의 시설비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빚만 지고 나왔고 스몰클레임 조차도
해 봐야 변호사 비용도 안 되어서
그냥 포기 하였는데요. 오늘 기사에서 보니
불이 난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에 커다란 손해 뿐 아니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들에 대한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이후로 빚만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 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4 10:55:58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건물주인이 어겼고, 그에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피해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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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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