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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뺑소니에 관해서 여쭤보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n52****
조회2,945 공감0 작성일5/14/2014 6:40:09 PM
저번주에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차 주인이 아닌 술을 안 마신 친구가 운전을 하고 차 주인을 집에 데러다 주고 운전한 친구와 다른 취한 친구 2 명이서 집에갔는데 운전해준 친구집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집에 다녀온다고 가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에는 술에 취한 친구만 남아있엇는데 그사이에 경찰이 와서 차에서 술에 취해있는 친구를 체포해서 그 친구는 경찰서에 갔다가 나왔고 public intoxication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누가 운전을 했는지 보지 못하였구요 운전한 그사람은 그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 주인이 차를 픽업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그 차가 investigate되어있다고 줄수 없다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hit and run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차는 렌트카이고 경찰에게 다 설명하고 그 경찰관이 그럼 차를 대신 찾을수 있게 해줬다는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친구는 공증받고 다시 경찰서에 서류를 보여줬는데 보험이 빠졌다고 보험을 내일 다시 가져오면 차를 release해주겠다고 하여서 다음날 보험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경찰이 나와서 hit and run에 연관되어있어서 차를 찾을수 없다며 주인이 직접 와야한다고 하엿고 저희가 영어가 잘 안되서 이야기하다 나올수 밖에 없었는데요. 같이 타고있던 제 친구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운전을 한 친구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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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1:30:32 PM
솔직히 님글 읽어보면 뺑소니 음주운전 어떻게든 피하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들리지만 운전해줬다는 친구집 파깅장에 갔었다면 집위치는 알테니 그곳에서 운전했다는 친구 찾아보세요.
s**10****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10:37:53 AM
참으로 한심한 친구들 같군요. 술을 먹고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 다니고 사고나 내고 경찰 체포되고, 한국에서는 술처먹고 밤새 고함지르고 다녀도 지맘대로 겠지만 미국서는 공공 장소에서 술취한채 다니면 public drunk =public intoxication ticket 받습니다. 감옥을 가던지 볂로사 사서 돈으로 막아야 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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