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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펜딩 중 H-1B Stamping

지역Oregon 아이디l**ymoo****
조회2,174 공감0 작성일4/26/2022 12:23:46 PM

안녕하세요.


현재 L-1B 비자로 근무하고 있고 (PED 2022.05.31) 올해 3월에 I-485와 EAD/AP 동시 접수 한 후, 4월에 biometrics 하였습니다.


원래는 미국 내에서 L-1B에서 H-1B로 COS를 할 계획이어서 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었으나 가족 건강상의 문제로 last minute 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언제 나올 지 모르는 AP를 기다리는 것 보다 H-1B 비자 스탬핑을 받는게 더 좋을 것이라 사료되어 일단 COS filing을 hold 해 두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 변호사의 일처리가 늦어저 한국에 있는 대사관 인터뷰를 아직도 잡지 못하였고, 가장 빠른 날짜가 5월 27일이라는 점입니다. 


H-1B lottery를 받았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job description에도 material change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비자는 굉장히 민감함 문제이다보니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visa stamping이 denial 되는 경우,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 COS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5월 27일 인터뷰를 보는 경우 L-1B의 PED 바로 직전에 입국을 하게되거나 혹은 PED까지 입국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L-1B 신분으로 출국 -> H-1B stamp로 재입국 하는 경우, 진행중인 I-485에 영향이 있을까요?


2. L-1B 신분으로 출국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해 적절한 신분으로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중엔 I-485에 문제가 생길까요?


3. 만료일에 너무 가까운 (만료 2-3일 전) L-1B 비자로 입국 시도 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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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2 9:30:38 AM

1. H1B는 2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로,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비자 없이, 여행허가 없이 출국한 기간이 생기게 되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3. 만료 2~3일 전이라도 L1B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H1B의 스탬핑은 7월 이후에 가능하며 입국은 9월 20일 이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2 7:46:2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몇가지 내용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L-1B로 근무하고 있고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H-1B로 근무하였고) 영주권 진행중에 다시 H-1B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COS가 아니라 한국에 나가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으려고 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H-1B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다시 새로운 H-1B를 위한 H-1B petition이 필요할텐데 (COS를 안하고 consular processing으로 하더라도 I-129 petition은 반드시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S가 아닌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는 I-129는 새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게 맞으신지요?  그게 아니라면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H-1B를 위한 I-129가 새로 제출/승인이 되어 H-1B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게 된다면, 새로 받은 H-1B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경우 I-485는 정상적으로 계속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유효한 H-1B 또는 L-1B비자 스탬프가 없어서 둘 중 하나의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advance parole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I-485는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되어 terminate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이라면 authorized employment period의 만료일 2~3일을 남기고 L-1비자로 입국을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I-485 심사 중이고 I-485 심사 중에도 L-1비자는 입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비자 타입이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에게 잘 설명한다면 입국허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usvisa@ollim-intl.com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2 9:06:10 AM

안녕하세요


(1) H1b 는 Dual intent 비자라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별다른 비자나 여행허가가 없으시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만료되기 전이시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ymoo**** 님 답변 답변일 4/28/2022 10:49:4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네요.

현재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L-1B 비자를 통해 미국 본사로 왔고 (첫 미국 비자), 미국내 L-1B 비자의 연장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회사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2020년 H-1B lottery 추첨을 받아 I-129 청원 완료 후 I-797B 까지 받았습니다. (9.30. 2023까지 유효)

이후 코로나 때문에 H-1B 스탬핑을 받을 기회가 없어 미뤄왔고 당시에는 딱히 여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20년의 I-129로 COS를 진행하려고 document 전부 다 준비 했지만, 얼마전 부터 가족 건강상태가 걱정이 되어 언제든지 한국에 가야할 상황이 올 것 같아 현재 비자 만료일 5/31 이전에 H-1B 스탬핑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AP가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해서요.

일단 대사관 인터뷰 날짜는 5/27로 잡았지만 혹시의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경우 바로 귀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날짜가 너무 타이트해서 걱정이네요.

1. 혹시 local NBC office에서 emergency parole 발급이 가능한지요?
2. 비자 스탬핑이 된 경우라면 현재 비자 만료일 5/31 이후에 입국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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