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서 H-4 status로 거주중입니다. 현재는 한국시민권/여권 소지중인데 곧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혹시 제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캐나다여권과 현재 갖고있는 I-797A approval notice로 enter할수있을까요? 지금 제 I-979A에는 citizenship: Korea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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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5/2022 9:10:34 AM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시므로 별도의 비자 없이도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국에 시민권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