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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변경, 연장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지역Texas 아이디l**tog****
조회1,594 공감0 작성일4/24/2022 3:17:22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 발급 받아 미국에 체류중인 연구원입니다.

원래 일정은 올해 8월까지 visiting scholor로 있다가 귀국 예정이었으나

연장 오퍼를 받아 9월부터 다른 position으로 계속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올 8월까지 해당되는 Visiting scholor를 위해 받은 DS-2019에 2년 거주 룰이 체크가 되어있는데

9월부터의 position에 해당되는 새 DS-2019를 받게될 경우 한국에 귀국 후

대사관에서 새로운 J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고민할 때 마다 항상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도움글 남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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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2 9:17:14 AM

귀국하시어 j1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2년 귀국의무(212(e)requirements)에 상관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24개월 재입국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정보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2 10:45:48 AM

안녕하세요


새로운 J1 비자를 받는데에는 기존 2년 거주룰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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