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tree2****
조회3,804 공감0 작성일8/24/2023 7:04:54 AM

우버를 하는데 며칠전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EDD 신청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n051**** 님 답변 답변일 8/24/2023 8:27:23 AM
우버는 w2 를 받고 일하는게 아닐거 같은데 고용주가 고용세 부담을 하는게 아니면 신청 못할거에요.
w2 근로자라해도 다쳐서 일을 못하면 SDi로 신청을 하셔야하고 EDD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9/6/2023 1:27:07 AM
안타갑게도 우버는 1099이라 Edd 신청이 안됩니다.
W-2를 받으셔야 Edd 신청아 가능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